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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단185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8. 00:53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주취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원고의 경제활동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