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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십여 회 있고, 특히 2010.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