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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46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7. 6. 1. 부산 강서구 D을 사업장으로, ‘E’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철, 폐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는 자로서, 2013. 7. 31. 기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미납세액이 별지 1 체납세액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87,680,600원에 이른다.

나. B은 2012. 3. 12.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농협계좌‘라 한다)로 별지 2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03,598,9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2012. 3. 12.부터 2013. 3. 14.까지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3. 12.부터 2013. 3. 14.까지 자신의 처인 피고의 농협계좌로 합계 403,598,9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B의 체납세액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위 돈을 소비하였으므로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상당액인 296,026,72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

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