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 1동에 있는 그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도보쌈족발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