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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398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12,442,241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