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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변비인 것 같다, 배를 좀 눌러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피해자를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꿈치에 부딪치게 하면서, ‘성추행을 한다’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F의 각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목격자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각기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와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