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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0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1,277원과 그 중 34,079,037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2. 23. 11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시 연체로 인한 지연배상의 이자율은 연 22%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변제가 된 사실, 위 경매 절차 이후에도 미변제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2015. 9. 16. 현재 원금 34,079,037원, 이자 33,902,240원이 미변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은 부동산 매수를 위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부동산의 시세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을 실시하여 결국 부동산의 경매 후에도 대출금이 남아 있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유는 미변제 대출금에 대한 이행 청구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그 진위를 떠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67,981,277원과 그 중 원금 34,079,03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