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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7447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683,000,000원(= 1,530,000,000원 × 1.1)으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본 계약은 2010. 10. 10. 도급인과 계약한 수급인인 C회사 E 대표이사가 원고(실질적 소유주는 E, 대표이사 F)를 새로 개업하여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와 도급인이 다시 계약하는 것이다.

기 지급한 공사금액인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억 5,200만 원)은 C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계약하는 바이다.

4. 준공예정연월일 : 2011. 5. 15. 7. 기성부분금 : 매월 기성율에 따른 지급

8.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단, 공사금액의 15% 이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2010. 10. 10. 계약 시에 이미 약속한 내용(견적기준서 참조)에 의하여 2010. 9. 9.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견적이 책정되었지만, 을이 2010. 10. 10. 설계도면에서 추가된 공사부분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공사완공까지 공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부분 중 건물 외벽 부분과 설비 부분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 부분(건물내부 마감, 공사부분, 누드엘리베이터로의 변경, 건축부분 등)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공사금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27조 (지체상금) * 을의 요구로 C에서 을로 계약변경을 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계약금액과 한도는 을 부분과 C 부분 공사금액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

2. 설계, 견적서에 나온 엘리베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