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1984. 2. 6. 서울특별시 지방행정보조원으로 임용된 이후 2012. 9. 13.부터 동대문구 B과 팀장(2012. 9. 13.부터 2014. 1. 14.까지 건축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감사원은 2016년 7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 및 같은 구 D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2016. 1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하면서 ‘고의성이 없고, 비위행위들이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서 단순반복적 성격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건축물 관련 부분 - 원고는 실무자 E이 2013. 6. 24. 기안하여 보고한 ‘위법건축물 시정완료 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원룸 4가구의 시정 전후 사진만으로 이 사건 제1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E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였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이행강제금 9,509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제2 건축물 관련 부분 - 원고는 실무자 E이 2013. 11. 18. ‘이 사건 제2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지하 1층의 무단 증축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에 대한 보고서’를, 같은 달 21일 증축신고 부분은 누락한 채 용도변경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