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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2 2015가단161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08. 10.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2012. 8. 1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사업시행인가는 2012. 8. 22. 고시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2014. 1. 16.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4. 1. 22. 고시된 사실, 원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5. 6.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5. 6. 10. 고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