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삼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라 페 스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고양 고용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