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7. 13:30경 위 마트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3:30경 위 마트 진열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그녀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 저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 만지려고 하세요 ”라고 거부하며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퇴근하기 위해서 계산대 안쪽 밑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몸을 숙이는 피해자의 팔, 팔꿈치, 손을 잡고 만지면서 “조금만 같이 있자. 뭐 그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느냐. 너도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원을 그리듯이 만지며 “야, 너 엉덩이 진짜 크다. 애 진짜 잘 낳겠다. 엉덩이 탄력도 있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14:30경 위 마트 야채 포장 코너에서 포장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면서 “봐라. 만져봐라. 내 고추 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위 마트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 뒤편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