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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6 2014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사업을 할 것인데, 고철을 매입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5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아무런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도박장에서 전주 역할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3,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진주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갚아 줄 테니까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철 가격이 오르면 그 고철을 팔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G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