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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0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청산인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 경부터 작성되거나 변경된 위 조합의 예비비 및 청산금 사용 내역, 회의자료 등 업무처리 현황 및 관련 자료를 15일 지난 후인 2017. 1. 9.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조합 정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조합원 정기총회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에서는 청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가, 위 법률이 개정되고 2016. 7. 28.부터 시행되면서, 청산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