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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9고합619 사건의 판시 제1죄 중 피해자 E,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2019고합620 사건의 판시 죄, 2019고합621 사건의 판시 각 죄, 2020고합1 사건의 판시 죄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2020고합24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2019고합619 사건의 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합620 사건의 사기죄, 2019고합621 사건의 각 사기죄, 2020고합1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20고합2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를 돌려막고 금은방 개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7명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고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그곳에 2년 정도 머무는 등 범행 후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