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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4714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추가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1. 7. 피고에게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탈퇴신청서(이하 ‘이 사건 탈퇴신청서’라 한다)에 원고의 권리포기약정 내지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7. 이 사건 탈퇴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탈퇴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사유로 울산광역시 남구 B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탈퇴 신청하며, 현재까지 기 납부한 업무용역비 및 부담금 일체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고 차후 조합원 탈퇴로 인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부분에 자필로 “사업지연”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퇴신청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는(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반면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