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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터스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4. 오후에 위 공장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F(여, 1965년생)에게 “업무를 위하여 써야 하니, 경비 30만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30만원을 받아서 업무범위 외의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 소유의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