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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5 2020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보령시 C에 위치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20고단586). 2. 2020.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9:04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20고단702). 3. 2020. 8.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J 인근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남 홍성군 J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M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상 2020고단962).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2020고단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