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562 | 소득 | 2019-02-11
조심 2018서1562 (2019.02.11)
종합소득
경정
쟁점판결문에서도 2014.8.22. 청구인이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위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임
1. OOO세무서장이 2017.7.1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4년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2014.8.22.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영업수당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0.16. 청구인의 2014년 총수입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계산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5년 총수입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계산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영업수당 OOO원 중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원금 OOO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투자원금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는 청구인등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O지방법원 2016고합299 사건 판결문(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인데,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판결문 54~55페이지에 의하면 2014.8.22. 입금된 OOO원을 투자원금 회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2016.3.3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7.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 통장을 통해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고, 해당 투자기간의 만기인 6개월이 지나 이를 전액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원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OOO원) 중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은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 OOO원 중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영업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
OOO
(2)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증거로 배우자 OOO 명의 OOO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4.2.7. OOO 명의계좌로부터 쟁점법인 부사장 OOO에게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원금 전액을 회수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OOO중앙지방검찰청, 2016.3.31)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저의 처 OOO가 2014.2.7. OOO원을 쟁점법인에 투자하여 6개월 만기 후 찾았습니다. 그 OOO원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 매월 4.5%의 이자수익금을 위 OOO 명의 OOO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등과 함께 2015.8.28.경 OOO에서 OOO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OOO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OOO 선물 투자회사인 OOO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쟁점법인에서 OOO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OOO 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정 증거금 명목으로 OOO를 입금받은 후 그때부터 투자금액 대비 FC(영업사원)는 매월 2%씩을, BM(지점장), RM(본부장)은 매월 0.8%씩을, OOO은 2%씩을, OOO는 1%씩을 OOO은 1%씩을, 회사는 1%씩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청구인은 OO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OOO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4.3.12.경부터 2015.9.30.경까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OOO(환율을 달러당 OOO원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OOO원)를 입금 받았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내인 OOO 명의 OOO계좌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4.8.22.경 위 OOO 명의로 투자하였던 OOO원 중 일부를 위 OOO계좌로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음에도(나머지 투자금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OOO로부터 대체로 매월 15일, 30일경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OOO은 이 법정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영업활동에 근거한 수당은 아니었다.’ ‘OOO이 RM이 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영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수당은 들어오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지만, 피고인 OOO은 검찰 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돈을 준 것이 아니라 RM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청구인에게 RM 직급을 주었기 때문에 수당을 준 것이지 용돈으로 준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2014년도에 OOO만 소개시켜주고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당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면, OOO은 비록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지 않아 규정상의 영업수당 전부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OOO을 소개하여 OOO으로 하여금 투자금 모집영업을 하게 하는 등 초기에 가담한 정도를 감안하여 위와 같이 2014~201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업수당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비교적 규칙적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OOO이 BM에서 RM으로 승급한 2014년 11월경 이전에는 “OOO”, “OOO” 등 ‘OOO’가 포함된 내역으로 입금 받았으나, 위 2014년 11월경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1130” 등 청구인 이름이 기재된 내역으로 입금 받았고, 위 각 기재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해당일자 영업수당’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년 지급받은 돈에는 2014.2.7. OOO 명의로 투자하였던 OOO원에 대한 투자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당시 규정에 따라 월 4.5%(투자수수료 3%+투자수익금9%÷6개월)로 계산하면 투자수수료 등은 OOO원에 불과하고, 이에 더하여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을 투자원금 중 일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인 OOO원(2014년 지급받은 OOO원-투자수수료 OOO원-투자원금 중 일부인 OOO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OOO원에 대한 투자가 종료된 이후인 2014.9.1.경부터 2015.9.30.경까지도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평균 약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및 정기적인 지급시기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용돈이라거나 청구인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아내인 OOO 명의로 OOO원을 투자한 이후, 직접 투자금을 유치한 바가 없다가 2015.7.30. OOO으로부터 OOO를, 2015.8.28. OOO으로부터 OOO를, 2915.9.30.경 OOO으로부터 OOO를, 2015.9.30. OOO로부터 OOO를 각 투자유치하였고, 그에 대한 영업수당으로 2015.8.21. OOO원, 2015.9.30. OOO원, 2015.10.30.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각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지급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판결문 52페이지에 기재된 표(<표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8.22.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OOO 명의 투자금 반환받음’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아내 OOO 명의 OOO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8.22. OOO원을 입금하며 함께 기재한 사항은 'OOO'로 확인되는데, 이는 영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의 기재내역(OOO 등)과 다른 점, 쟁점판결문에서도 2014.8.22. 청구인이 OOO 명의로 투자하였던 OOO원 중 일부를 위 OOO계좌로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2014.8.22.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이 2014.2.7.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원금 OOO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당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원금 OOO원 중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원금 OOO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에서 미회수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3.3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OOO 명의로 투자한 OOO원을 6개월 만기 후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판결문에서도 2014.8.22. 청구인이 OOO 명의로 투자하였던 OOO원 중 일부를 OOO 명의 OOO계좌로 반환받으면서 투자가 종료되었다거나, 2014.8.22. 지급받은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은 별도로 다른 계좌 등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