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0.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C 앞으로 지입 되어 있는 F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매매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이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입 하여 운행할 수 있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지입차주인 피해자 G에게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스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위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2011. 10.중순경 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금 3,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1. 10. 25.경 위 대출금을 수령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우리캐피탈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위 버스에 근저당권의 설정이 예정되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버스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피해자 G이 위 버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넨 돈 금 2,900만 원을 E에게 송금 받게 하고, 다시 위 금원(다만 위 금원 중 370만 원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진 기존 채무변제조로 충당하게 하였다)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송금내역, 통장내역, 대출금수납내역, 대출금 할부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