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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75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동 1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티디스크’에 ㈜조이앤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저작권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