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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34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12 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여, 52세) 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 차 좀 가게 비켜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딸인 C(22 세, 여) 및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여기가 주차공간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시비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