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5. 10. 1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난민인정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2015. 11. 2. ‘원고의 가족을 포함한 원고의 친족들이 속한 집단에서는 대대로 장자를 인신공양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원고의 친족들이 장자인 원고에게 가입을 강요하며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는 이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의 위 주장은 허위의 진술이고,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는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를 규정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조차 회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난민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하는 난민인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조에서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하는 '출입국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