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일회용 주사기 11개) 중...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8월, 증제 1, 2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반복하여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투약은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반복되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 쌍방 폭행도 있었고 피해자도 아들 앞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소송기록 제 179~181 면) 등에 비추어 각 상해의 범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