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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5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종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 운전기사가 비상등을 켠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피해자 경위 D(49세)은 같은 구 E 주변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켰으며, 위 택시 운전기사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며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게 되자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도 갑자기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