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7,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목포중앙새마을금고(합병 전 상호 : 호남새마을금고, 이하 ‘목포중앙새마을금고’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C은 2010. 9. 말경 또는 2010. 10.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D) 통장과 도장 및 E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번호 F, 이하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과 함께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이라 한다)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1. 17.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후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10,541,361원, E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21,526,597원 합계 32,067,958원을 인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2013. 3. 5.자, 2013. 3. 18.자, 2013. 3. 26.자)으로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이 원고의 돈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32,067,958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고는 현재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은 그 예금반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원고의 돈이고, E 명의의 정기예탁금도 목포중앙새마을금고의 직원인 C과 사이에 예금명의자인 E가 아닌 원고에게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합의아래 원고가 예금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예금주이고 가사 원고가 예금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돈이므로,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은 원고의 돈이고,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당시 목포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면 이 사건 각 정기예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