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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7411

수목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9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