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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6나61082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고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3. 이천시 B 전 2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7. 6. 13. D에게 위 토지 중 10/27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원고가 위 토지 중 261/27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28. 이천시 C 외 3필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장과 위 공장건물의 일부인 석축 등의 지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1,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신주 2기가 각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가)와 (나) 부분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1,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2층 공장 및 석축 등의 지상물을 각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82㎡를 인도하며,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공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