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3.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강주 연못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