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7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13:45 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7 세) 과 주차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를 내며 피고인 소유의 F 토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종삽( 총 길이 : 68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5. 19:35 경 세종 금 남면 두 만리 서 세종 TG부터 대전 유성구 자운동 호남 지선 고속도로 회 덕 방향 47.2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5. 5. 13:54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466-2 헤 움 펠 리 피아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 상호 불상의 신발가게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70』 피고인은 2016. 6. 10.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설렁탕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리베라 호텔 부근 도로 상까지 G 혼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6 고단 19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