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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226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문경시 C 임야 21,178㎡ 및 문경시 D 임야 196㎡를 경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을 제 5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현물분할 방법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가로 방향으로 이분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토지가 가로로 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