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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47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회사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경 인터넷에 ‘H’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 대상물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경 인터넷에 ‘I‘ 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건물 등의 사진, 면적, 매매가 등을 게시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B,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을 중개하여 오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동산매매 등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매도ㆍ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70%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 B, C의 위 범행을 각각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해당 광고 갈무리

1.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의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