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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심하게 취한 탓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단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 보아 피해자들이 외출한 상태인지 탐색하고, 빈집이라고 확인되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거나 창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인데, 그와 같은 범행은 매우 의식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범행 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기 위하여 마트에서 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하였고, 범행 후 절취한 금품을 여자 친구의 것이라고 속여 금은방에 처분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