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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9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전무 G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의 철강재 납품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 회사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부도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E은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 ④ 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철강재 납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무렵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가가 위 기망행위에 속아 철강재를 납품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자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던 H교회 옥외 주차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에 사용될 철강재를 납품받는 건을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또한 G이 위 공사에 사용될 철강재를 납품받는 건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철강재 납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의 내용이 통상의 납품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