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2. 27. 선고 2013헌마717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마71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최○욱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이종룡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
2014.02.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