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20고정9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14:49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시비가 있다.
문짝으로 사람을 친다.
’며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에게 ‘D 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밀어 턱과 가슴을 폭행당하였다.
D의 처벌을 원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민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턱과 가슴을 폭행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기록 12 쪽)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기록 10 쪽,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