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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223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별지목록1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목록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