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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C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