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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18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소외 F가 운영하던 G예식장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하다가 동업을 그만두었고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어 당시 F에 대한 합계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2000년경 위 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고 대여금 잔액 5,000만 원(이하 ‘기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이 남아 있었다.

나. F는 원고에 대한 기존대여금채권 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2001. 2. 26.경 소외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한국주택은행 아현동지점 발행 2,000만 원권 당좌수표 3매(합계 6,000만 원)를 차용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① I 액면 2,000만 원(지급기일 2001. 4. 10.) ② J 액면 2,000만 원(지급기일 2001. 4. 30.) ③ K 액면 2,000만 원(지급기일 2001. 5. 30.)

다. 원고는 2000년 초순경 F가 L웨딩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F의 처제인 M이 발행한 5,5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5,500만 원을 F에게 빌려주었다. 라.

2001년 4월 중순경 M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이 부도처리되어 부정수표법위반으로 체포되자, 피고와 F는 2001. 4. 24. 원고를 만나 피고가 2001. 6. 24.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M 발행의 당좌수표를 돌려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C 앞으로 ‘5,500만 원을 2001. 6. 24.까지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2001. 4. 24.자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받고, M 발행의 당좌수표를 F에게 돌려주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의 변제약속기일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C이 2005. 10. 19. 피고를 상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