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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8 2014가단88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7. 6. 2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25.경 원고에게 구미시 C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4,79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6,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스비 등으로 2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518,000원 상당의 타일, 방수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3. 4.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3. 8. 15.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 을 제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12,248,000원[=98,796,000원(=9,400만 원 4,796,000원)-86,548,000원(=6,400만 원 203만 원 20,5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 및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12,248,000원에서 ①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3,125,000원, ② 피고가 시공한 보강블럭공사비 1,2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 2,877,000원[=15,125,000원(=3,125,000원 1,200만 원)-잔여 공사대금 12,24 8,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2)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46,224,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동시에 반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