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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730 푸른 지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