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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09 2014가단1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6,166,666원, 선정자 G, H에게 각 3,083,335원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오산시 J건물 401호’를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12. 3. 23. 망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과 관련하여 2012. 7. 31.까지 3,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G, H는 망인의 자녀인 망 K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매대금인 8억 3,000만 원이 아닌 6억 1,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사정으로 매매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망인의 요구에 따라 처음보다 증가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