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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2519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4,4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3.경 피고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바닥철거 등 공사를 1,46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그 후 추가공사(옥상지붕씽글 포함)를 더하여 총 6,750만 원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해당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하기로 한 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이중견적 부분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이중견적 금액은 340만 원,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705,504원으로 밝혀졌다.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총 공사대금은 6,750만 원이고, 여기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과 감정결과 밝혀진 이중견적 금액 340만 원,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12,705,504원을 빼면 26,394,496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26,394,4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하자보수비 관련하여 거실바닥 보수비 8,055,894원과 창호공사 3,611,83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