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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2015. 7. 2.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제15층 제1506호를 D에게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2) 원고는 D로부터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D로부터 1,000만 원 전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도외시한 채, 마치 원고가 가계약금을 횡령한 것처럼 구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구로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한편, C아파트 주민과 E교회 교인들에게 악성 소문을 퍼트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