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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57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5년금제1974호로 공탁한 금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