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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345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0. 8. 4. 피고들과, 원고가 C의 정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2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들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들로부터 액면금 2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2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2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