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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0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6. 3. 30. 기업은행 노량진 지점과 농업회사법인 ( 주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000,000 원”, 발행 일자 “2016. 11. 8.” 로 된 농업회사법인 ( 주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표 6 장을 발행하였으나 각각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 ㈜C 매입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의 합계 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다른 수표를 다수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