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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65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인 C(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가 원고보다 더 많은 금전을 투자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 피고가 각 투자한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24.경 주식회사 D에게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2억 8천만 원에 양도하고, 위 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원고에게 위 2억 8천만 원 중 일부인 80,055,648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동업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8천만 원을, 피고는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50%씩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양도 대금 중 50%는 원고가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양도금으로 받은 금액의 50%인 14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중 80,055,64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