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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4. 6. 확정되었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같은 해

9.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3. 13:35 경 전 남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나로도 수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금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최종 처벌 받은 시기로부터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