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5고단27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3. 02:56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676,905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12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인 P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뒷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주먹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이 이를 제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R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R으로부터 손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위 R을 벽 뒤로 밀어 피해자 R(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에 위 Q파출소 소속 순경 S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S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527』 피고인은 2016. 8. 7. 05:45경 성남시 수정구 T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U(여,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의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데려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